작성일 : 20-09-03 16:44
2020년 하반기 RPS 입찰 변동사항 및 입찰 전략(I)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4  



예년보다 빠르게 하반기
RPS 입찰이 공고됐습니다. 입찰물량은 역대최고인 1,410MW입니다.

 

이번 입찰은 직전 입찰과
여러가지 변화된 기준이 많습니다.


장기고정계약을 희망하는 많은 태양광발전사업주분들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잘 감안하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번 입찰이 직전과
달라진 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설비용량 기준 1,410MW


지난 상반기까지의 입찰공고는 가중치를 고려한 용량기준으로 용량이 산출되었으나
이번 하반기 입찰의 경우, 설비용량 기준으로 공고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하반기
공고용량을 환산한다면 약 1,700MW 수준입니다.


상반기 대비
42% 정도의 입찰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2.
구간별 선정용량이 변경


지난 상반기까지 유지되던
100kW미만 50% 점유비율이 35%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재생센터 지침을 개정하여 입찰 시행 시 수급을
감안하여 구간별 비율을 조정하였고 이번 입찰은 100kW 미만 35%,
100kW
이상 65% 입니다.


또한 500kW 미만 구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입찰은 접수를 모두 받은
100kW 이상의 구간들은 경쟁률이 유사하도록 비율을 조정 예정입니다.

 

3.
100kW
미만 구간은 상반기 입찰물량 수준으로
적용된다
.


20년 상반기 100kW미만
선정 용량은 600MW였고, 하반기 입찰은 493MW로 배정되었습니다.


상반기의 경우 가중치를
감안한 용량으로 하반기 선정 용량을 상반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92MW 가 됩니다.


100kW
미만은 상반기와 유사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고, 경쟁률 또한 상반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입찰 평가기준에 모듈 탄소배출량 등급 추가

 

 

지난 상반기 까지는 계량평가(입찰가격) 70, 사업내역평가
30점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하반기는 계량평가에 모듈 탄소배출량이
반영되어 80, 사업내역서 평가 2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취지는 태양광 모듈의
제조, 이용, 폐기 등에서 탄소배출이 발생하는 수준을 평가하여
점수로 반영하고, 저탄소 모듈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 입니다.


올해는 장마와 폭우, 무더위 등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촌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바른 방향이긴 합니다만 급진적 제도
시행으로 혼란이 다소 야기되고 있으며, 입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주의 응찰 가격 및 적용 모듈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듈 탄소 배출 검증 제품
현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으나 93일 기준으로 검증 제품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 입찰서 제출 또한 9월말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동점처리기준 우선 순위가 입찰가격 순에서 계량평가
점수 순으로 변경


하반기 입찰은 계량평가에
가격 70점과 탄소배출 10점을 추가한 내용이 반영 되었고, 후 순위는 상반기 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내역서 평가점수,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사용전검사일이 빠른 경우 등으로 동일합니다.

 

하반기 입찰은 공고용량
및 탄소배출 등을 감안하여 입찰참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입찰 접수는 9709시부터 92918시 까지 이며, 주말접수 및 매일 24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찰 접수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첫째, 입찰 참여 상한 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한 172,465(육지기준) 입니다.


상한
금액이하로 가격을 제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된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입찰 시 감안해야 하는 또 하나는 설치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찰용량에서
80% 미만을 설치하거나 입찰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입찰 제출한 모듈과 인버터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히 준수 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입찰결과 발표는
111318
예정입니다
.


이번 입찰에 선정될 경우, 전력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1MW이상은 12개월)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점도 감안하여 응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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