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16 16:0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시사점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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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드디어 핵심 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이라고 다소 긴 지침은 태양광산업계의 시장형성과 사업성 등을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85호(2020.06.10)로 발표된 이 지침은 부분별로 7월1일, 10월1일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경쟁입찰 우선 선정방식 변경(제10조)


☞ 기존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자선정시 신정계획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변경 : 입찰을 공고 할 때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비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에서 RPS 입찰 공고가 나올 때 전체 입찰 물량의 50%를 100kW 미만의 설비에 우선 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 표는 지난3월 공고된 구간별 입찰 물량 및 비중입니다. 지침에 따라 전체의 50%인 600MW를 100kW 미만 구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정된 물량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배정된 100kW 미만 구간과 1,000kW 미만 구간의 경쟁률 차이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입찰 시 물량 배정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구간의 물량 배정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100kW 미만 구간은 배정 비중이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입찰부터 적용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차년도 공급의무량 조기이행 허용(제 11조의 2)


한국수력원자력 등 22개의 공급의무발전사는 규정에 의해 매년 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강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2020년 7%입니다.


변경된 조항은 2021년에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의무량을 20% 범위내에서 조기 이행이 가능하도록 추가 되었습니다.


3. 건축물 기준 개선(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 기존 :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단, 건축물의 용도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 변경 :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그동안 버섯재배사를 가장한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되었고 이에 대한규제가 이루어지자 최근 태양광 사업용 곤충사육사와 농업용 창고가 많이 설치되는 점을 정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식물재배사, 창고, 곤충재배사 등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건축물 등기 후 1년이 경과 하여야 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7월1일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관계없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편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늘어나다 보니 본래 건축물 신축과 더불어 태양광설비의 설치가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1년을 기다려야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4. 그룹1의 기존 석탄혼소 가중치 축소(별표2 비고)


신설 : 2020년 7월1일 이전 석탄화력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중 그룹1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5로 적용한다.


최근까지 석탄화력 혼소설비를 통해 약30%의 REC 의무량을 충족하다보니 태양광 업계 및 환경단체로부터 수차례 문제제기를 받았고, 기존 1의 가중치를 0.5로 낮추었습니다. 참고로 그룹1은 발전공기업을 말합니다.


석탄화력에 혼합해서 때는 바이오는 주로 우드칩, 우드팰렛 등이고 주로 동남아에서 수입하여 의무량을 충당했습니다. 국내 나무를 이용하는 발전은 극히 작고 대다수가 수입이었습니다. 2018년은 이러한 바이오 REC가 태양광REC 보다 더 많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은 향후 REC 가격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예고에서 제시된 2021년 의무공급비율 확대(8% ->9%)와 바이오 가중치 축소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재 공급과잉이 되고 있는 태양광 REC의 수요가 대폭 늘어 REC 단가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칙개정은 일단 태양광 REC 단가 급락에 대한 대응으로는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명기된 의무공급비율 상한선 10%는 조속히 폐지 내지는 상향 조정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주)H-energy services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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