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26 13:18
태양광 인버터 및 접속함 KS 인증 제품 의무사용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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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8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간한 규칙’개정을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3호)하였습니다.

핵심은 태양광 발전소에 쓰이는 핵심 기자재 전체를 KS 인증제품으로 의무사용 하도록 규정을 변경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상업용 발전소의 경우 모듈 정도만 KS 인증 품을 쓰는 것으로 의무화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인버터, 접속함까지 KS 인증제품으로 확대 한다는 정책이죠.

 


정책 발표 뒤 업계에서는 경과기간의 불합리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적용시점 연기를 요청하였고, 최종 인버터와 접속반의 적용개시를 7월1일부로 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필자의 십수년 태양광 시공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번 규정 개정은 합당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설비의 화재사고가 좀 있었고 그 화재원인 중 많은 부분이 바로 접속함과 인버터에 기인 했었죠. 

 


이제 핵심 기자재 모두의 KS 인증 제품사용으로 좀더 안전한 발전설비의 운영이 보장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의 개정 시행일은 2020년 3월2일부터 입니다만 시행일 전 전기공사계획 인가 또는 공사계획신고가 있었다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버터와 접속함은 7월1일부터, 수상태양광 모듈은 9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혹 착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신속한 공사계획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인버터, 접속반들이 아직 KS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에 새로운 규정 때문에 사업개시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월2일 시행일 이후 전기공사계획 신고가 이루어지는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치침의 별표 규정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 별 시공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기준은 기존에는 정부보급사업 설비만을 적용했던 것이 이번에 RPS 설비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으로 되었네요. 시공사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시공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RE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을 받아야 하고 설비확인시 이 시공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게 되니까요

시공기준은 다음 블로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검토보고서도 제출하도록 추가되었네요

그동안 일반부지에 설치되는 발전소는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시 구조안전 검토보고서를 해당지자체에 제출 했었는데, 이 규칙에는 구조관련 기술사가  구조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구체화 되었습니다.

건물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도 기존에는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구조기술사만이 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설비확인 신청시 적도록 하는 설비개요에도 설치 형태별 구체적 구분을 하여, 지상형(일반지상, 산지,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 일체형), 수상형 등으로 추가 했고

접속함의 모델명, 채널수, 제조국과제조사, 인증번호와 인증기관을 기록하도록 반영 하였네요. 설비확인 신청시 꼼꼼이 적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인버터, 접속함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추가되었고, 공사계획신고필증이 추가되었네요

그리고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표도 신규로 작성, 날인 제출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빠뜨리지 않도록 신경써야 겠네요




이번에 개정된 규칙을 간단히 살펴 봤습니다. 상업용 발전설비는 중요한 개정사항이니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이나, 시공 전문기업은 잘 살펴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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