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13 14:18
2020년 REC 의무 구입량과 주목되는 REC 단가하락 보완 정책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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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들에 대한 2020년 REC 공급의무량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 공급의무량은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법상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근 태양광발전사업계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여러 언론보도에서 언급되었듯이 REC 현물거래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공급의무사들의 의무량 대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 REC판매가격이 결정되고, 3년전부터 태양광설비의 공급량 증가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바이오혼소 지속에 따른 REC 공급량이 넘쳐 나는 것을 주 원인으로 하여 급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0년 공급의무사들의 REC 의무량은 31,401천REC 로 전년보다 약16%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약22.5% 정도가 늘었는데 2020년은 16% 수준으로 약6.5%P정도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RPS제도 도입 당시 공급의무사는 8개사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공급의무사가 확대되어 2020년 총22개사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발전공기업이 속한 그룹1이 전체 의무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22개사중 민간발전(지역난방, 수자원 포함) 16개사가 의무량이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LNG발전소이다보니 발전구매순위가 뒤로 밀려 가동율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가장 우선순위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그 다음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 순으로 구매합니다.


공급의무사의 의무량은 바로 아래 표의 년도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0년은 7%이고 23년까지 매년 1% 증가 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펴고있으나 아직 공급의무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2023년 이후의 의무비율은 10%로 유지되어 에너지 중장기 정책에 가장 중요한 실행 목표가 없는 셈이 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개선안을 낸다고 하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참고로 2030년 재생에너지 20% 점유를 하려면 의무공급이율을 최소 28% 정도이상 설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공급의무량을 대폭 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러한 공급의무량보다 REC 공급량이 약15%~20% 정도 매년 초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초과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공급초과로 인한 태양광 산업 경직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안전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몇가지 예측되고 논의 되는 정책은 아직 미 확정 상태이므로 좀더 구체화 되는대로 별도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산업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진행되고 있고 저변의 확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과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겠습니다.


(주)H-energy services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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