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20 14:51
태양광발전소 보험(CMI)의 실효성과 제도 보완 필요성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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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처럼 태풍이 많이 발생하여 강풍과 호우가 많았던 적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발전소 시공을 하는 회사들과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들은 이런 재해가 닥칠때마다 마음을 졸이곤 하죠.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이 버티어 낸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많은 기상사고를 통해 확인하곤 합니다.


이러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통 기관기계보험 또는 CMI 보험이라고 불리는 손해보험이죠.



얼마전까지 5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산가치가 작아 보험사가 가입을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산가치 5억이 넘어야 이러한 보험가입을 접수해주었습니다.

현재 국내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전체의 약 40%를 점유할 정도로 많은데 이러한 발전소의 운영 리스크 감소를 위한 보험이 없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농촌태양광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여러 손해보험사가 힘을 합하여 20183월 만들었고 농협 또한 농촌태양광발전 사업에 일부 역할을 하면서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보험상품을 만들게 되고 2018년부터 본격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험가입은 발전소 10곳중 1곳 정도에 불과 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듯이 가입이 저조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보험의 유용성은 누구나 알고 있고 개인 보험들은 한두개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왜 태양광발전 보험은 가입율이 저조 할까요?


첫번째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100kW 발전소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물손해와 제3자배상책임보험만을 보장하는 기본형 상품의 경우 년 60만원-70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죠.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자기자본으로 설치했다고 했을 경우 현재 기준 월 약200만원 내외의 수익을 얻게 되는데 보험료 부담이 약2.5%~3%에 이르게 됩니다.


매년 수익의 3%를 지속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소 설비들의 내구성과 견고성, 사고 위험성 등은 어떤 타설비보다 안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많아지고 있는 기상변화에 따른 풍수해, 화재 사고는 커다란 리스크이고 별다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게 되면 복구에 큰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거죠.

 

또 하나는 보험보상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농촌태양광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농협손해보험의 상품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의 자기부담금 기준이 1,000만원이고, 기타 재물사고의 자기부담금 기준이 500만원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일정한 면적에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접속반, 저압반들이 나열되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 죠.


태풍이 불어 일부설비가 넘어지거나 인근 화재로 인해 모듈의 일부가 소실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고시 자기부담금이 1,000만원이니 실질적으로 보험처리 할 기준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전, 중부지방 300kW 발전소는 벼락으로 인한 유로뢰가 발전소로 유입되어 인버터의 일부와 차단기 등이 피해를 입었고, 복구 비용으로 약 1,500만원이 소요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농촌태양광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을 농협으로부터 차입하여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상담을 했더니 자연재해시 자기부담금이 3,000만원이라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공사하자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이므로 비 농민사업주는 고스란히 1,500만원을 본인 돈으로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했으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태,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재해 말고 기타 피해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100kW기준 500만원이니 태양광 모듈이 여러장 깨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 돈으로 복구해야 하는 거죠.


농민을 위한, 농민의 단체인 농협의 보험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드네요.



EGI엔지니어링공제에서 출시한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상품은 농협상품보다 다소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기부담금 기준은 자연재해 일 경우 가입금액의 4% 정도가 기준이네요.


100kW 발전소를 14천만원 정도에 보험가입을 했다고 할 경우 자연재해 자기부담금은 약 560만원 이네요. 농협손해보험 보다 약440만원의 부담이 적습니다.


가입금액 4억원정도의 300kW 발전소를 비교한다면 자기부담금이 1,600만원이니 농협의 자기부담금 기준보다 약1,400만원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합공제 상품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0kW 기준 매년 60만원이 지출되는데 보험처리에서 최소280만원~560만원을 사업주께서 부담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가능하면 보험가입을 권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30여년 동안 운영되는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점이 있다면 소규모 100kW ~300kW 정도의 발전소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면 더욱 가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향후 더욱 보급이 확대되어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국가의 기간 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보험료 정부 보조는 농업인이 재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선행사례도 있으니 확대 적용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소규모 발전소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고, 농민, 축산민, 서민, 어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의 주체가 되는 분야입니다.


더구나 인구가 줄고있는 농촌의 인구 유입책으로서도 태양광 발전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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