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01 15:27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리스크 최소화 전략에 딱 맞는 한국형 FIT 제도 분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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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하면 이래 저래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꺼려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전력의 판매 단가 보장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낮을 경우 투자에 머뭇거리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단가 보장과 판매처의 확보에 대한 리스크를 원천 예방 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바로 한국형 FIT( 혹은 ‘정가격매입제도’)제도이죠.


  


2019년 한국형 FIT 참여공고가 지난 12월 28일에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판매단가, 판매처를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에서 알아서 결정해주고 계약처를 연결해주는 한국형FIT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여 대상 및 자격


어느 누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또 언제까지나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도의 취지를 잘 읽어 보시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제도’ 이니까 당연 소형 태양광 만이 대상입니다.


소형이면 일반적으로 100kW 이하를 얘기하고 이 제도 역시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요즘 농어촌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연로한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농민, 어민, 축산민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100kW 미만이라면 이 제도를 적용하여 한국형  FIT로 우대하겠다는 것 입니다.


즉, 누구나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을 하면 한국형  FIT 적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축산민이 하는 100kW 미만 발전사업만


적용해 준다는 것 입니다. 



< 당사가 시공한 2018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184원) 98kW 발전소>


농어축산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 명의로 100kW미만을 추진하는 발전소도 가능합니다.


비 농어축산민 즉 일반인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다만 태양광 설비 용량이 30kW 미만이어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정관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협동조합 명의의 100kW 미만 발전소도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시기

 

올해의 한국형 FIT 참여는 1월 2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참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참여신청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이후, 설비확인 신청을 할 때 ‘한국형FIT’로 하겠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100KW 미만의 발전사업주는 현물시장 가격이 장기거래가격보다 좋으니


현물시장을 통해 REC를 좀 팔다가 20년 장기고정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형FIT는 한번의 기회 밖에 주어지지 않으므로


현물로 팔다가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공사시작 하기 전 한국형 FIT 참여를 의사결정하여야 효과적입니다.


3. 계약처와 계약 단가


계약처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6대발전사(한수원, 동서, 남동, 서부, 중부, 남부) 중에서 정하여 주고, 계약단가는 SMP+1REC 기준으로


184,393원에 적용 됩니다.


2018년 신재생센터 RPS 입찰에서 상반기 180,038원, 하반기 173,986원이 평균가 였으니 한국형 FIT 계약단가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형 FIT 계약도 결국 SMP+REC 이므로 이 계약에서 SMP의 단가 적용은 KW당 95.33원이 적용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논, 밭 부지에 100KW 미만을 설치하고 한국형FIT로 계약 하기로 결정했다면


총 계약 단가는 95.33 + (184.393 – 95.33) X 1.2 = 202.205원이 계약 단가이고 건물 지붕에 100KW 미만을 설치했다면


95.33 + (184.393 – 95.33) X 1.5 = 228,924원이 확정 계약 단가 입니다.


여기에 예상발전시간을 적용하면 1년간의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은 발전사랑  구매 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할거 같습니다.


일부 발전사의 계약조항은 부지기준 202.09원으로 계약하되 월 매매적용 단가는 월SMP 평균가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재생센터 측에서도 이런 계약사례는 원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 및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한국형FIT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가 2년차이니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네요.


물론 이제도가 좀더 연장되기를 바라고 이 제도를 통하여 많은 농어축산민이 소득증대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소규모 주택, 상가, 건물 옥상에 30KW 미만으로 한국형 FIT사업도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H-energy services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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