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26 12:27
농민,어민,축산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농촌태양광!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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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는 농민, 어민, 축산민의 고령화 및 농어민 소득의 도시민과의 불평등 개선하고, 그동안 도시민 위주로 진행되었던

태양광 발전사업의 저변을 확대 하고자 '농촌태양광'사업 지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농가소득의 증대를 통해 지방의 경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정부의 지언 정책을 잘 파악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누릴수 있는 농촌 태양광 금융지원 지원 사업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통상산업자원부는 2019년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바로 농촌 태양광의 금융지원 공고입니다. 올해는 총 2,340억원의 예산을 책정 했군요

전년 약1,300억원 이었으니 약1,00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융지원 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 년금리 1.7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즉 1.75% 이자를 5년 거치하고

1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니 이자율이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년 3.5%~5% 정도 하니까요

융자 수준은 총투자비의 80% 내외 수준이라고 되어 있으나 2018년 적용 사례를 보면,

100kw 미만의 발전소는 70%, 100kw이상 발전소는 30% 수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응모가 적었던 2017년은 90% 수준이었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공고된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축산민이 하는 500kw이하의 태양광 발전소가 대상이며 발전소 부지가 거주지로 부터 5kw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이 발전소 부지 인근5km 이내에 1년전부터 되어있어야 하고,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어업인 , 축산민도 자격을 받아야 응모 대상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1인 단독으로 하거나 여러명이 공동으로 추진해도 가능하고,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신청 자격은 위 농업인 자격 이외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위한 인허가도 미리 받아 놓아야 지원이 가능한것이 이 농촌태양광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선행 해야 할 인허가는 바로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죠


저희가 문경, 태안, 용인, 인재 등 여러곳의 농촌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진행 해보니 100kw 기준 해당 농민이 선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대략

1,400만원~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군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한 용역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약500만원~800만원. 계통연계비 약900만원 정도 입니다. 즉, 여느정도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죠

또 공사비의 70% 수준으로만 대출이 실행 되므로 공사비 자부담도 있으므로 총 5,000만원~6,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준비하셔야 하죠

물론 정책금융외 일반 대출상품도 있어서 자부담의 최소화는 가능하나 이자비용이 조금 높은것은 감안하여야 합니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융자신청을 상시 접수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2회차에 걸처 모집하고 심사하여 추천서를 발행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하네요

또 하나는 태양광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공제보험이 출시되어 있어서 가입은 가능한데 보험료가 년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출서류는 위 표에 기재된 것중 해당되는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사업 인허가를 진행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믿을 만한 전문기업에 자문을 받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농촌태양광 100kw 미만을 설치 했을경우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의 판매도 정부가 알아서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전공기업6개사와 20년 동안 판매 할수 있는 고정가격 판매제도(한국형 FIT제도라고도 하죠)를 적용 받습니다.

발전소 설치 완료 후 에너지공단에 의뢰하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기업을 정하여 안내 합니다. 올해 농촌태양광 100KW 미만의 판매 고정가격은

KWh당 184원 입니다.

대략 20년 가동한다고 봤을때 년수익률 12% 이상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농민, 어민, 축산민은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H-energy services 기획실  /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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