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0 07:21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관련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9  
   20180213-[별표_2]_농지보전부담금_감면대상_및_감면비율_제52조_관련_.hwp (32.0K) [2] DATE : 2018-03-20 07:21:33
논,밭, 과수원 등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전환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30%를 부과하고 있는 기준이
 2월13일 부터 50% 감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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